“연예인 표현의 자유 제한” 원스픽처 스튜디오 소송에 대한 수지 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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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원스픽처 스튜디오 손해배상청구 2차 공판 열려
수지 측 “금전적인 배상은 힘들다”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원스픽처 소송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0월 1차 변론에 이어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 청원 글 게시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법률대리인과 수치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수지 측은 사건을 두고 "이번 문제는 단순한 국민청원 문제가 아니라 수지 SNS 게시물이 언론과 SNS를 통해 퍼지며 불거진 것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수지 측 변호인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인 배상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공인이라는 특성상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 표현하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사과가 없었다는 원스픽처 측 주장에는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 원스픽처 측은 "매니저를 통해 단 한 차례 연락이 왔을 뿐이다"며 수지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지 측은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저희가 사과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수지는 불법 누드 촬영에 피해를 입었다며 고백한 양예원 씨 사연을 보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동참했다. 수지의 청원 동참 의사가 밝혀진 이후 청원동의자는 10만 명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청원 속 가해자로 명시된 원스픽처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수지는 SNS에 사건과 관련해 해명하고 공개로 사과했다.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수지와 국민청원 글을 작성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