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 김정은 서울방문 환영 현수막 못 떼는 이유
2018-12-18 18:00
add remove print link
지난 2일 '미군 철수 촉구' 집회 당시 광화문 KT 사옥 앞 현수막 게시
집회 당시 걸렸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 없는 해당 현수막
광화문 한복판에 걸린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 현수막을 못 떼는 이유가 있었다.
지난 2일 '미군 철수 촉구' 집회 당시 광화문 KT 사옥 앞엔 "김정은 위원장님 서울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게시됐다.
광화문 KT 사옥에 걸린북한 김정은 환영 현수막 pic.twitter.com/a9LPznQA6l
— ????찰스단???? (@doctor_jjs) December 9, 2018
길거리에 현수막이 걸린 후, 종로구청에는 "현수막을 떼어달라"는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왔다.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종로구청 쪽은 난색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에 따르면 집회 관련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와 허가 없이도 설치일로부터 30일간 내걸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현수막은 집회와 관련해 게시돼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 구청에서 현수막을 뗄 수 없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달 김정은 위원장 관련 현수막을 떼어달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광화문에 천막을 치며 집회가 장기적으로 가고 있어 함부로 현수막을 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법 때문이라도 구청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방문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친북 성향 단체가 대학가, 번화가 쪽에 김정은 위원장 환영 현수막들을 걸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김정은 위원장 환영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게시된 걸 확인해야 현수막을 뗄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