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이태원서 최대 5명에게 집단 폭행 당해”...상대 측 무고로 맞대응
2019-01-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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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측 “합의금 요구..법적 대응” 주장
출소 후 '구치소썰' 풀던 씨잼, 이태원 집단 폭행 보도 나와

래퍼 씨잼(류성민·25)이 집단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4일 오후 스타뉴스는 씨잼 변호인 측 말을 빌려 "씨잼이 지난 2018년 12월19일 서울 이태원 모처에서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씨잼 측은 목 조르기와 안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씨잼 측이 먼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 측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법적 조치를 하게 됐다고 알려졌다.
상대 측은 씨잼 측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15일 연예매체 SBS funE는 피해자라 주장한 남성 인터뷰를 공개하며 "씨잼이 상해 및 특수상해로 지난해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씨잼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 단상에 올라 춤을 추던 도중, 20대 남성 A씨 일행이 '물을 튀기지 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남성의 뺨을 때렸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씨잼은 당시 상황을 말리던 A씨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씨잼이 휘두른 주먹에 눈 아래 부분과 코 사이를 맞은 A씨는 코 골절상과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씨잼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씨잼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씨잼은 최근 래퍼 챙스타 뮤직비디오 메이킹필름에서 구치소에서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늘어놨다. 지난 2일에는 인스타그램에 "올해 앨범 세 개 낸다. 감옥만 안 가면"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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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앨범 세개 낸다 . 감옥만 안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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