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아 전 부사장

2019-02-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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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박 씨가 이혼 소송 중 폭행·자녀 학대 등으로 고소장 제출해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 이하 전성규 기자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 이하 전성규 기자

이혼소송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에게 자녀 학대,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20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가 지난 19일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박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 박 씨는 조 전 부사장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고 2014년 12월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쯤부터 별거 중이다.

이번 고소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태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그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목을 조르고, 태블릿 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갈등이 심해졌다는 내용이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선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선을 철저히 감시받는 등 결혼 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home 변준수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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