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한 성매매 단속 경찰 간부...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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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경감
신분을 감추고 바지사장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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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단속하던 현직 경찰 간부가 수년간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경감을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은 감추고 바지사장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날 A 경감의 자택 및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 경감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곧 A 경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