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동영상 피해 여성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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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씨가 유포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자는 최소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여성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곰TV, SBS '본격연예 한밤'

가수 정준영 씨 몰카 유포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정준영 씨가 유포한 불법 영상으로 인한 피해자는 최소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영상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한 여성 입장이 전해지기도 했다. 여성은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수사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원한다"며 정준영 씨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이하 SBS '본격연예 한밤'
이하 SBS '본격연예 한밤'

현재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승리 카톡방 성접대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SBS funE 강경윤 기자는 같은 날 불법 촬영 영상에 유명 걸그룹 멤버가 등장한다는 허위 지라시를 언급하며 "정준영 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몰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대부분 여성 연예인이 아닌 비연예인"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몰카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들 상태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입국한 정준영 씨는 사과문에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겠다. 조사에 일체의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고, 제가 범한 행동에 대한 처벌 또한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영 씨는 오는 14일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