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튜버가 말하는 '살인자를 변호하면 생기는 일'
2019-03-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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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로이어프렌즈', 변호사 유튜버가 본 영화 '증인'
“진실 관계 알게 되면 소극적 의무 지니지만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아“

변호사 유튜버 세 명이 영화 '증인' 후기를 전했다.
18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를 운영 중인 이경민, 박성민, 손병구 변호사는 '살인자를 변호할 때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경민 변호사는 "정말로 괜찮은 법정 영화가 나왔다"며 영화 '증인' 리뷰를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런 외모를 가진 변호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 변호사를 가리키며 "있어요. 여기"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 변호사는 민망한 듯 둘러대다가 이내 말을 이어갔다. 그는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정우성 씨가 변호인이지만 실체적 진실 관계를 밝히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기만 하고 지나갔던 내용이라 생소하더라. 그래서 찾아봤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법과 법조 윤리에는 '진실의 의무'가 나와있는데, 사건을 진행하면서 진실 관계를 알게 됐을 때 적극적으로 실체를 밝히는 의무는 당연히 검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변호사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을 알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웬만하면 직업적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도덕적 양심과 충돌하는 경우라면 사임을 택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영화에서 법의학적인 측면이 잘 다뤄졌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