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기름 공급가 폭리·성분 불량 의혹 사실무근…법적 대응”

2019-03-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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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의혹 지난해 11월 무혐의 판결
“올레산 함량 ‘80% 미달’ 분석도 기준 달라”

bhc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한다는 광고와 달리 올레산 함량이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bhc
bhc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한다는 광고와 달리 올레산 함량이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bhc

bhc치킨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공급가 폭리 의혹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bhc치킨은 19일 “자사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며 “튀김용 기름을 원가의 2.2배를 넘는 비싼 값에 가맹점에 공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hc치킨은 지난 2013년 7월 BBQ로부터 독자경영을 시작한 이후 튀김유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납품 가격을 독자경영 전보다 1회에 걸쳐 인하를 단행하는 등 가맹점 매출 극대화에 공을 들였다고 전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기업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근거로 제시된 타부서의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성능과 가격에 대한 가맹점 협의회 고발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가맹점주 진정호 외 1명은 해바라기유 관련 내용으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bhc치킨이 가맹점에 납품하는 해바라기유는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고급유라고 기망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hc치킨은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bhc 관계자는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고 말했다.

bhc는 최근 불거진 가맹점 대상 해바라기유 공급가 인상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bhc 측은 “최근 국제적으로 팜유 사용 반대 운동이 확산되면서 해바라가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국제시세가 30% 인상된 현 상황에서 가맹본부도 이를 감내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인상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도 “인상된 부분은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공급가를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bhc가 롯데푸드로부터 기름을 3만원에 납품받아 6만7000원에 공급한다”면서 2.2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bhc의 튀김용 기름이 품질이 우수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는 광고와 달리 올레산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bhc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home 권가림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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