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볼 수 없었다” 목숨 건진 '진주 아파트' 주민이 증언한 당시 상황

2019-04-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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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아파트 주민들이 연합뉴스에 밝힌 당시 상황
당시 일에 진주시 아파트 주민들 공포에 떨어

진주 아파트 난동 사건 현장 / 이하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난동 사건 현장 / 이하 연합뉴스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목숨을 건진 아파트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던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주민 김모(54) 씨는 17일 연합뉴스에 "303동 아파트가 연기에 휩싸인 후 주민들 비명이 가득했다. 이후 피를 흘린 주민이 보였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며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건 현장 맞은편 동에 사는 주민 최모(72) 씨는 "새벽에 커피를 마시려고 아파트 마트로 갔는데 고함과 비명이 뒤섞여 나면서 맞은 편 303동 아파트에 불이 났다. 곳곳에서 비명이 난 후 곧 소방차가 출동했다"고 말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대부분 화재가 발생한 뒤 울린 비상벨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뛰쳐나와 대피하던 주민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흉기 난동으로 12세 여자 어린이 등 주민 5명이 사망했다. 부상자 13명 가운데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었다. 나머지 8명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마셨거나, 별다른 부상은 없지만 충격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17일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303동 출입구, 외부 주차장 등 바닥 곳곳에는 범인 A(42)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주민들 혈흔이 곳곳에 낭자했다. 화재 진압 후 소방관들이 소방호스로 제거했지만 아직 곳곳에 주민들이 흘린 핏자국이 종이 박스 등으로 엉성하게 덮여 있었다.

'공포의 아파트'로 변했다…'묻지마 칼부림'에 바닥 곳곳 핏자국 | 연합뉴스

이날 오전 4시 29분쯤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 4층에서 A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후 A 씨는 아파트 2층 계단에서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준비해둔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공포탄, 실탄, 테이저건을 쐈지만 A 씨 몸에 제대로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이날 오전 4시 50분쯤 현장에서 검거됐다. A 씨는 검거된 직후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려 18명 사상자 나온 '진주 아파트', 경찰은 도대체 무얼 했을까
범인 A 씨가 진주시 아파트 자택에 불을 질렀다
범인 A 씨가 진주시 아파트 자택에 불을 질렀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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