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 박유천 결국 구속

2019-04-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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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며 부인했던 박유천 측
26일 오후 늦게 박유천에 구속 영장 발부한 법원

이하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이하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가 결국 구속됐다.

26일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법원에서는 박유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박 씨는 필로폰이 심사 중 몸에서 검출된 이유에 대해 "나도 잘 모르겠다"고 답해, 마약 투약 여부를 다시 한번 부인했다.

박유천 씨는 지난 2월부터 5차례 마약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중 박 씨가 체모 대부분을 제모하거나 염색하는 등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5일 박 씨 변호인 권창범 변호사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며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 이번 국과수 검사에서 검출되게 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박유천 씨가 '던지기' 수법으로 총 세 차례 필로폰 0.5g씩 구매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home 김유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