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불법촬영물' 퍼트린 스무살 남성이 받은 '충격적 판결'
2019-06-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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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통해 타인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공유했던 A 씨
부산지법 “성폭력방지 특별법상 원본이 아니면 유죄라 할 수 없다”
'토렌트(torrent)'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 약 5만 3000건과 타인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 41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토렌트'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A 씨는 "토렌트 파일은 해당 영상물의 위치 정보 등을 담은 공유정보 파일에 불과하다"며 "내가 공유한 파일들은 원본이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불법촬영물도 음란물로 규정하지만 성폭력방지 특별법상으로는 촬영물 원본 자체를 유포했을 경우만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2심 재판부는 A 씨가 한 음란물 유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내렸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검찰 공소 사실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A 씨에게 불법촬영물도 음란물로 해석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닌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