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몰래 알바하다가 적발된 여경에게 내려진 징계
2019-06-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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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재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여경이 벌인 일
여경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 알바했다” 진술
울산에서 한 여자경찰관(여경)이 퇴근 이후 술집(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여경에게 가장 낮은 수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
UBC 울산방송은 지난 13일 '울산 여경 아르바이트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 소재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여경 A 씨는 퇴근 후 저녁시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술집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투서가 접수됐고 경찰은 감찰 조사를 했다.
여경 A 씨는 조사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낮은 수준 중징계인 '정직(3개월)'을 결정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경은 지난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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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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