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다는 송중기 측 “송혜교에게 이혼 사유 있다”

2019-06-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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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법률대리인이 중앙일보에 밝힌 내용
송중기, 이혼조정 사실 공개해달라 요청해

배우 송혜교 씨 / 이하 뉴스1
배우 송혜교 씨 / 이하 뉴스1

송중기 씨 측이 이혼 사유가 송혜교 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중앙일보는 송중기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송중기는 이혼에 있어 당당한 상황이고 배우자인 송혜교 측에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보통 송중기처럼 이혼 책임 없는 쪽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송혜교 측에 이혼 사유 있다"···송중기, 언론에 먼저 공개

송중기 씨는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 씨는 '법무법인 광장'에 이혼조정 신청 사실을 공개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중기 씨는 27일 송혜교 씨와 이혼조정 절차를 밟는 사실을 알렸다.

송중기 씨는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