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마무시한 금액...” 삽자루가 이투스에 '75억'이나 배상해야 하는 이유

2019-06-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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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자루, 전 이투스·현 스카이에듀 강사
이투스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삽자루

이하 삽자루 인스타그램
이하 삽자루 인스타그램

유명 스타 강사 삽자루(우형철·55)가 인터넷 강의업체 이투스교육(이하 이투스)에 75억 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

28일 대법원은 2부는 이투스가 삽자루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우 씨 측이 75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삽자루는 이투스로부터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에 따른 위약금 75억 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됐다.

삽자루는 지난 2014년 4월 이투스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규모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삽자루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쟁 학원,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 순위 조작 마케팅을 했다"며 지난 2015년 5월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당시 삽자루는 학원 업계 만연한 불법 댓글 조작행위에 관해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해온 덕분에 자신에게 좋은 이미지가 구축됐고, 이투스가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는 게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이자 구두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인데 이투스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투스 홈페이지
이투스 홈페이지

이에 이투스 측은 "(삽자루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 원을 반환하고 70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해당 소송에 1심은 "(이투스) 학원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 및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삽자루가 아닌 이투스 측 손을 들어줬다.

또한 삽자루는 이투스에게 70억 원 위약금을 포함해 강의 제공 중단에 따른 환불과 무료강의 제공 등 총 126억 여 원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내렸다.

반면, 2심에서는 "위약금이 과도하게 무거워 직업선택 또는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1심의 절반인 35억 원의 위약금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어 "삽자루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이투스와의 계약관계를 단절하기로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투스의 댓글 조작 행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100%를 인정한 1심과 달리 60%만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총 75억 원으로 줄였다.

대법원 측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최종 판결 내렸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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