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50번째 무기한 1인 시위

2019-07-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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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가 2일 낮 12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2일 낮 12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50번째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였다 / 사진=최학봉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2일 낮 12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50번째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였다 / 사진=최학봉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2일 낮 12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50번째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였다.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군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은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기장군은 50 번째 1인 시위 진행 전에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54번째 정식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했으며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오 군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시위를 가지고 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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