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가 이혼조정신청 후 하루 만에 이혼을 발표한 이유
2019-07-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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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방송된 내용
송혜교 측에게 합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메시지 담고 있어
배우 송중기 씨가 이혼조정 신청 하루 만에 공식 이혼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일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다음날 27일 송중기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송혜교 씨는 소속사를 통해 이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밤 측은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공식 이혼을 발표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김남국 이혼전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이혼과 관련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합의에 이를 때까지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비밀에 부쳐달라고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다음 날 오전에 입장문을 낸 것은 아마도 송혜교 씨 측에게 조금 더 합의와 협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혼조정과 달리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혼을 한 번 더 고민해보라는 숙려기간을 준다"라며 "법조계 일부에서는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