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 그녀에겐 나 말고도 또 다른 애인이 있었다"

2019-07-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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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이 사실 알고 있니?” 유부녀 협박한 경찰관
해임되자 소청 심사 청구해 ‘강등’으로 징계 낮아져
그래도 불복해 “강등 처분 취소해줘” 행정소송 제기
법원 “경찰이 범죄행위 저질러 강등처분 마땅” 판결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유부녀를 만났다. 이 유부녀와 연락하다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 한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유부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헤어지자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유부녀에게 또 다른 내연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화가 나서 유부녀에게 집에 알리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전화로 보냈다. 강등 처분을 받은 한 경찰관의 사연이다.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상대 여성에게 집에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경찰관의 강등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현직 경찰관인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관인 A씨는 2017년 3월 강원 춘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30대인 여성 B씨를 만났다. 부적절한 잠자리를 가진 두 사람은 내연관계가 됐다. 그러다 지난해 2월 B씨가 A에게 헤어지자고 전화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또 다른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이런 사실을 남편도 아느냐"며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집에 찾아가겠다. 서로 끝까지 파국으로 가보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기까지 했다. 참다못한 B씨는 지난해 3월 A씨를 고소했다.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은 A씨는 벌금형을 받고 한 달 뒤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강등'으로 징계가 낮아졌다. 그래도 불만이었던 A씨는 강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는 왜 강등 처분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는 "B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게 된 이후에도 가정불화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해 교제를 이어갔다"며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다소 감정이 격해져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연관계를 끝내길 원하는 B씨를 협박함으로써 B씨의 가정을 위태롭게 했고 형사상 범죄 행위까지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 수사와 치안을 담당하고 그와 관련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도 A씨는 기혼녀와 내연관계를 맞고 이를 청산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춰 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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