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도중 술 달라고 요구한 기장' 눈 감아준 항공사 논란
2019-07-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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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시도한 기장은 눈 감아주고 고발한 사무장에는 '강등' 조치
대한항공 “실제 음주 하지 않았다”며 별다른 징계 없어

대한항공 소속 기장이 비행 도중 술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징계 없이 수개월간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CBS노컷뉴스는 대한항공이 비행 중 술을 요구한 기장은 놔두고 이같은 사실을 고발한 사무장만 강등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김모 기장은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샴페인을 마시려했다. 승무원이 당황하자 김 기장은 "(샴페인잔이 아닌) 종이컵에 담아 주면 되지 않냐"라며 다른 음료를 가지고 돌아섰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 기장은 승무원에게 "종이컵에 와인 한 잔 담아주면 안 되겠냐"며 재차 술을 요구했다.
해당 사실을 문제 삼은 사무장 A 씨는 회사에 김 기장이 음주를 시도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회사는 김 기장에게는 구두 경고만 하고 되려 A 씨에게 팀장에서 팀원급으로 강등 조치를 내렸다.
대한항공은 "농담으로 한 말이고 실제 음주를 하지 않았다"며 김 기장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해당 사안을 사내 상벌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은 건 물론 관리 감독 당국인 국토교통부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기장 음주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지난해 12월 일본항공 승무원이 비행 중 음주한 사실이 알려져 '업무개선 명령' 징계를 받기도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