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사건 경찰관들이 '112만원 소송'을 제기했다

2019-07-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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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사건 피의자 2명에게 소송 제기한 경찰관들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했다는 사실이 본질이다”

사건 당시 영상 / 유튜브, 연합뉴스 Yonhapnews

'대림동 여경 사건' 현장 경찰관들이 당시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관들이 제기한 소송 금액은 112만 원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경장(여경)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 피의자 장모(41) 씨와 허모(53) 씨에게 112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두 경찰관은 피의자들 폭행과 욕설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봤고 불필요한 논란까지 생겨 공무원으로서 사기 저하를 겪었다는 점 등을 소송 사유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금액은 범죄 신고 전화번호인 '112'를 상징한다고 경찰관 측은 설명했다.

A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림동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본질인데도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왜곡돼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며 "현장 경찰관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은 계기를 만들려고 '112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A 경위는 "금전적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소송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3일 밤 서울 구로구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의자 2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당시 남성 경찰이 자신을 때린 피의자 1명을 즉시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가 저항하자 여경은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놓고 여경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대응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일축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