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앞에서 발언 알아먹기 힘들 정도로 오열한 황하나… 오늘 법원에서 있었던 일

2019-07-10 15:18

add remove print link

검찰, 박유천보다 무거운 ‘징역 2년’ 구형
2015년에도 마약 투약… 실형 선고 가능성

황하나 / 황하나 인스타그램
황하나 / 황하나 인스타그램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31)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주문했다. 박유천 구형보다 무겁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 올해 초 전 연인인 박유천(33)과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트색 반소매 수의 차림에 안경을 쓴 황하나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수차례 눈물을 훔쳤으며, 최후 변론에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오열했고, 발언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목소리가 떨렸다.

황하나는 최후 변론에서 "과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사회로 복귀했다. 황하나의 경우 2015년에도 세 차례 마약을 투약한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황하나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박유천 / 뉴스1
박유천 /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