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입국 허가 해주세요”... 오늘(11일) 최종 판가름

2019-07-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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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입국 여부 오늘(11일) 대법원 판결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 얻고, 한국 국적 포기한 유승준

가수 유승준(42)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유승준(스티븐유) /이하  연합뉴스
유승준(스티븐유) /이하 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오전 11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한 그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유승준은 그 해 2월 2일 자로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17년째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 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한편 2002년 1월 12일 출국한 뒤 17년 6개월 동안 입국하지 못한 유승준이 대법원 판결로 입국할 수 있을지, 계속 입국 불허 상태일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ome 이유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