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달 10만 원 '저금하면 '1440만 원' 돌려주는 '청년 저축계좌'
2019-07-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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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발표
중위소득 50%(2인 기준 월 145만 원) 이하인 만 15∼39세 차상위계층 대상
저소득층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금하면 정부가 총액을 1440만 원으로 불려주는 ‘청년 저축계좌’가 내년에 나온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2인 기준 월 145만 원) 이하인 만 15∼39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1∼6월) 도입한다.
청년 저축계좌 가입자는 매달 10만 원씩 저금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씩 지원해 3년 만기 후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 외에도 공공청사를 저소득층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용 버팀목대출 등 신혼부부 대상 정책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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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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