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달 10만 원 '저금하면 '1440만 원' 돌려주는 '청년 저축계좌'
2019-07-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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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발표
중위소득 50%(2인 기준 월 145만 원) 이하인 만 15∼39세 차상위계층 대상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2인 기준 월 145만 원) 이하인 만 15∼39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1∼6월) 도입한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 외에도 공공청사를 저소득층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용 버팀목대출 등 신혼부부 대상 정책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