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몰랐다”는 대성, 앞으로 더욱 큰일 날 수 있다 (이유)

2019-07-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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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 이뤄져
대법원 “성매매 영업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

대성 / 이하 뉴스1
대성 / 이하 뉴스1

그룹 빅뱅 대성(30·강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정황이 포착됐다. 대성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성이 지난 2017년 310억 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며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졌다고 드러났다.

군 복무 중인 대성은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대성은 "해당 건물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했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대성은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 건물에선 지난 2005년부터 유흥업소들이 운영됐다.

대성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건물을 임대한 후에야 임차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 "몰랐다"고 주장하는 대성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일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하지만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걸 몰랐더라도 처벌을 내린 판례가 있다.

지난 2014년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상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대성이 본인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와 비슷한 정황조차 알지 못했다면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조금이라도 이를 인지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면 건물주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 건물주에겐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하고 얻은 수익의 대부분이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 제1항은 처음에 건전업소로 알고 임대했다가 임대차 기간 중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남은 임대차 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은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되면 임차인들과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다"며 "대성의 건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서겠다"라고 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