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훈련' 시킨 육군 7군단장, 체력단련서 병사들 '가축' 취급했다 (제보)

2019-08-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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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 높았던 윤의철 중장
군인권센터, 오늘(8일) 피해 사례 공개해

(왼쪽) 지난 5월 13일 열린 제37·38대 사단장 이·취임식에서 윤의철 7군단장(왼쪽)이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 이하 뉴스1
(왼쪽) 지난 5월 13일 열린 제37·38대 사단장 이·취임식에서 윤의철 7군단장(왼쪽)이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 이하 뉴스1

윤의철 육군 7군단장이 장병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오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7군단장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집중 상담을 실시한 결과 심각한 장병 건강권 침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 인권센터는 윤 중장에 대한 보직해임을 촉구했다.

윤 중장은 지난 6월쯤부터 온라인을 통해 "윤의철 중장이 일반 병사들에게도 특급전사를 강요하고 휴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가 퍼져 논란이 됐다. 윤 중장은 과거 육군 제28사단 사단장으로도 재직한 바 있다. 윤 중장을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 글까지 등장했었다. 지난달 4일 마감된 청원 글에는 2만 81명이 동의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4일부터 윤 중장에 관련된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그리고 군인권센터는 8일까지 윤 중장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총 95건의 제보와 상담을 받은 것이다.

“휴가도 자르고…” 사실이라면 육군 군단장이 벌벌 떨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모든 병사를 특전사 수준으로 만들려 한다”며 논란됐던 7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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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은 체력단련 시 환자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도록 지시했다. 환자는 별도의 인식표를 달았다. 인식표에는 소속, 계급, 성명 등을 포함해 병명, 치료 기간, 군의관 이름과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조치가 사생활 침해이며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가축을 등급별로 표시하듯 환자들에게 낙인을 줘 수치심을 주겠다는 의도"라면서 "아픈 것이 죄도 아닌데 목에다 이름과 병명을 걸고 연병장을 걷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지휘행태인가"라고 했다.

윤 중장이 강도 높은 체력단련을 시켰다는 얘기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가 접수한 제보를 보면 윤 중장은 5~10㎞ 구보, 산악 구보, 무장 구보 등을 시행했다. 골절이 아닌 이상 질병을 이유로 훈련에서 열외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실시한 훈련복귀 행군에서 윤 중장이 직접 나가 환자 열외 상황을 점검해 사실상 지휘관들이 환자가 발생해도 행군에서 제외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훈련 중인 육군 (기사와 무관한 사진)
훈련 중인 육군 (기사와 무관한 사진)

군인권센터는 "윤 중장이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군단에서는 부대별로 환자 TO(정원)를 정해놓고 환자 수를 줄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 육군 측은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보직해임이나 직무감찰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7군단 마크
육군 7군단 마크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