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박해미 전 남편 황민에게 최종 확정된 형량

2019-08-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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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민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
사고 이후 박해미와 이혼한 황민

배우 황민 씨 / 이하 연합뉴스
배우 황민 씨 / 이하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 씨 전 남편 황민(46) 씨에게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OSEN은 "지난 19일 대법원은 황민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황민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고 27일 보도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7일 황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었다.

[단독] '음주운전 사망' 박해미 前남편 황민, 3년 6개월 실형 확정..상고 기각  [OSEN=박판석 기자] 대법원이 박해미 남편인 황민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서 황민은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27일 OSEN 취재결과, 지난 19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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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러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톤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황 씨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 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인 B(33) 씨 등 2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황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다. 황 씨 승용차는 시속 167㎞로 빠르게 달리며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해미 씨는 황 씨와 이혼했다는 입장을 지난 5월 밝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항소심서 징역 3년6월로 감형 |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항소심서 징역 3년6월로 감형, 최재훈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06-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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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