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2019-09-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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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시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비롯한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등 전통시장 5곳과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를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허용한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서원목재~다이소우암점, 다이소우암점~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 이며,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구,탑웨딩홀, 금석교사거리~구,연합신경외과),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두꺼비시장(구,한마음약국~한마음1차 아파트),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굿모닝삼성치과) 등이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의 일부구간은 추석연휴(4일)에 한해서 허용할 계획이며 주차허용구간 이외의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주민신고제), 인도, 이중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4개 구청 교통 지도팀은 연휴 기간 동안에도 단속반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 문란 행위 등에 대한 현장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추석명절을 알뜰하게 준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