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저를 두 번 죽이고 있다” 목함지뢰 사건 피해자가 분노한 이유

2019-09-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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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 잃었던 하재헌 중사
보훈처에서 전상 판정 아닌 공상 판정 내려 논란

임진각 평화의 발 앞에서 열린 전역 기념 행사에 참가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 / 이하 뉴스1
임진각 평화의 발 앞에서 열린 전역 기념 행사에 참가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 / 이하 뉴스1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을 내렸고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 중사를 전상자로 규정했었다. 보훈처가 육군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한 하 중사는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사고 후 입원 치료 중이던 하재헌 예비역 중사(당시 하사)를 문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사고 후 입원 치료 중이던 하재헌 예비역 중사(당시 하사)를 문병했다.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하 중사 부상이 '전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상으로 판정했다는 입장이다. 보훈심사위는 이전에도 군에서 발생한 지뢰사고를 대부분 공상으로 판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하 중사가 "저에게 전상 군경이란 명예이고,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이라며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저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 중사는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중사는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까지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