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저를 두 번 죽이고 있다” 목함지뢰 사건 피해자가 분노한 이유
2019-09-17 13:20
add remove print link
2015년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 잃었던 하재헌 중사
보훈처에서 전상 판정 아닌 공상 판정 내려 논란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을 내렸고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 중사를 전상자로 규정했었다. 보훈처가 육군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한 하 중사는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하 중사 부상이 '전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상으로 판정했다는 입장이다. 보훈심사위는 이전에도 군에서 발생한 지뢰사고를 대부분 공상으로 판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하 중사가 "저에게 전상 군경이란 명예이고,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이라며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저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 중사는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중사는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까지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