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전교조 전임자 불법휴직 아직도 허용" 문제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위키트리 기사가 더 자주 표시됩니다.
"엄연한 불법···법상 노조로 격상하라는 압박으로 보여"
"전교조 법 위에 존재토록 방치하지 말아야" 주장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북·세종 등 충청권 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비례대표)의원은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감 질의에서 "전교조는 현재 법상 노조가 아니며 법률상으로는 노조라고 이름 붙이기도 힘들다"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 교육청에서 이를 허가하는 것은 전교조를 법상 노조로 격상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며 "충북, 충남, 세종교육청은 명백한 불법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자행하고 있다. 이런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이 끝난 뒤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전교조 법외 노조는 합당하다. 교육청은 불법 상태에 대한 시정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며 "전교조가 법 위에 존재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에 "전교조가 현재 법상 노조가 아니지만 교원단체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강한 규제를 미룰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반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법외 노조이고 지난해 2월 교육부에서 노조 전임을 허가할 수 없음을 전교조 및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점 등을 들어 그 이후 번복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휴직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