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사망 이후에도 악플다는 네티즌들, 처벌 가능할까?
2019-10-15 07:55
add remove print link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법 판례
'설리 사망'이후에도 악플다는 일부 네티즌들

지난 14일 설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소식이 전해지며 연예계에서도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몇몇 네티즌들은 SNS에 여전히 악플을 달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에 따르면 악플러들은 그 대상이 죽은 자(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
이 범죄는 대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 죄에 해당한다.
만약 죽은 자의 친족 또는 자손 등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기도 하는 특색이 있다.
판례는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 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