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여아 XX XX“ 다크웹에서 957회 다운로드된 영상들

2019-10-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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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영상들
다크웹에서 957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아동 음란물 영상 제목

다크웹 아동 음란물 영상 다운로드 횟수가 올라왔다.

지난 22일 미국 법무부 사이트에 다크웹 아동 음란물 기소장 내용이 올라왔다. (원문) (다운로드)

기소장에는 다크웹 내 아동 음란물 다운로드 횟수가 적혀 있었다. 영상 제목들은 충격적, 그 자체였다. 생후 6개월 여아부터 10살 여아까지 언급됐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들도 가득했다.

가장 많은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한 건 '10살 여아 입+항문 XX' 영상이다. 반인륜적인 제목에도 불구, 무려 957회나 다운로드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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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로는 '3살 여아 나체+다리 벌려 XX 보이게 함. 성인 남성이 여아에게 소변을 눔'이 219회, '2~3살 여아 항문에 성인 남성이 XX XX'이 369회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생후 6개월 여자 영아 입과 항문에 성인 남성이 XX XX', '10살 남아가 샤워하는 도중에 아이의 입과 항문에 XX XX', '8살 여아 입과 항문에 XX XX' 등도 다운로드됐다.

앞서 한국·미국·영국 수사기관 공조 수사로 아동 음란물 영상을 제공하는 다크웹 이용자 338명이 검거됐다. 이 중 한국인 이용자가 223명(71.9%)이었다. 대표 운영자는 손 모(23) 씨였다. 손 씨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선고된 손 씨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다크웹 사이트 하드디스크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이 약 17만 개가량(8TB) 저장돼 있었다. 그는 지난해 3월 체포되기 전까지 2년 8개월 동안 4억 원 정도 범죄 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손 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점을 정상 참작했다. 또 지난 4월 혼인 신고서를 접수, 부양 가족이 생긴 점도 감형의 이유가 됐다.

국민들은 대분노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손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며 "한국에서는 최대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청원에는 13만 3800명이 동의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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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