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확인하세요 “블루투스 이어폰·전자담배도…”
2019-10-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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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확인 "소지시 무효 처리"
부정행위 적발 시,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 정지
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을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경우 부정 행위자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14일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 종류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등 스마트 기기와 전자기기를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휴대전화를 비롯,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시험장에 반입이 가능한 품목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화면표시기가 없는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수험생에게 지급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그 시험의 무효 처리,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응시 과목의 시험이 종료된 이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에 한해 무효 처리된다.
응시자 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28명으로 제한하며, 시험실마다 2명의 감독관이 배치된다.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가 보급되며,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해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비밀로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