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련 규정 개정...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

2019-11-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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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과 실무자의 목소리 담아

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과 조직의 활성화 유도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정원관리 규정 개정내용은 도교육청의 희망일자리 사업에 의한 장애인 근로자의 탄력적 운영과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심사제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력관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직종별 정원의 총수를 기존 15개 직종 5,070명에서 20개 직종 5,980명으로 변경했다.

전보관리 규정 개정내용은 정기전보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유예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안정적인 양육 환경 지원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해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과 실무자의 목소리를 담아 원활한 인력관리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안정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ome 정준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