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장대호, 반성은커녕 손 흔들며 웃었다 (영상)
2019-1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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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5일) 무기징역 선고받은 장대호
반성하는 태도 전혀 보이지 않아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어제(5일),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이날 SBS, MBC 뉴스 등이 촬영한 현장 영상에서는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나서는 장대호 모습이 포착됐다. 장대호는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며 웃는 표정을 지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재판부는 장대호의 범행이 교활하고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례적으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이라는 문구를 넣어 죄질의 중함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이 구형되지 않은 사실에 분노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에서 감형돼 사회에 나오면 다시 사람 죽일 거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무르다, 억울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문구를 넣었지만 이는 구속력은 없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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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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