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부부 있습니다” 레스토랑서 스와핑 하게 한 업주

2019-11-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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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허가받고 변태업소 운영…경찰, 음행매개 등 혐의 적용
성행위 참여자들은 자발적 참여라 처벌 불가능

성매매(일러스트) / 제작 김해연·연합뉴스
성매매(일러스트) / 제작 김해연·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또는 타인과 집단 성관계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성행위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3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A(39·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내 한 건물 3층에 일반음식점인 레스토랑으로 허가받은 업소를 차려두고 스와핑이나 집단 성관계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성행위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원들뿐만 아니라 성관계 장면을 '관전'할 손님을 모으고, 이들에게 맥주·양주 등 주류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SNS를 통해 "40대 부부 있습니다. 함께 하실 싱글남 모집합니다" 등의 글을 올려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한 뒤 은밀히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업소에 입장하는 손님들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사전에 휴대전화도 업주 측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SNS에서 사전에 회원 모집이 이뤄진 점 등에 미뤄 성행위 참여자들은 관전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스와핑 등을 한 것으로 봤다.

강제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A씨의 경우에는 처벌 여지가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일단 A씨가 손님들에게 기본으로 맥주 2병에 15만원을 받는 등 터무니없이 비싼 술값을 받은 점에 주목했다.

단순 술값이 아니라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가 이뤄지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A씨에게 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음행매개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상 성매매알선 혐의도 A씨에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 종업원도 성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업주가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은 아닌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한 데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지난 6일 밤 해당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경찰은 현장에서 A씨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4대와 장부 등을 분석해 정확한 영업 시기와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당 업소에서 성행위에 참여한 사람들 일부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된 업소에서 사실상 변태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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