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화장품으로 '맘껏' 화장하는데 30분 일찍 출근했다고 소송?

2019-11-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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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화장품만으로 메이크업하려면 최소 50만~60만원치
“꾸밈 노동이라니...” 네티즌들 비난 거세

최근 백화점 샤넬 매장 직원들이 '꾸밈노동'에 대한 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한 건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네티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샤넬뷰티 공식 인스타그램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샤넬뷰티 공식 인스타그램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샤넬코리아 백화점 매장 직원 35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업무 시작 전 이른바 ‘꾸밈 노동’에 드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는 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직원들은 규정된 출근 시간인 오전 9시30분보다 실제로는 30분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과 액세서리 착용 등을 해야 한다며 조기 출근해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했다.

백화점 판매직원들에게 배포되는 ‘그루밍 가이드’에는 메이크업, 향수, 액세서리 착용 지침 등이 정해져 있다. 여기에는 화장 부위(눈, 입술, 손톱)별로 사용해야 할 제품이나 액세서리 착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다. 샤넬은 직원들이 이용할 제품을 전국 각 백화점 매장에 비치하고 있다.

샤넬코리아는 “오전 9시30분부터 1시간을 메이크업을 포함한 매장 개점 준비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점 준비시간으로 1시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샤넬 직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꾸밈노동이라니 희대의 X소리다", "대부분의 직장이 20~30분 미리 출근해서 업무 준비한다", "이걸 인정해주면 대한민국에 모든 직장인들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씻고 옷 입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 전부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에 포함해줘야 된다" 등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사측은 직원들이 이용할 제품을 전국 각 백화점 매장에 비치한다. 화장품 매니큐어 등 다 제공하는 줄은 몰랐네요. 완전 꿀빠는 직업이었다"고 말했다.

참고로 샤넬 화장품은 화장품업계에서 가격 1~2위를 다툴 정도로 고가로 잘 알려져 있다. 보통 립스틱 4만원대, 아이섀도 4만~9만원대, 아이라이너 3만~4만원대, 마스카라 4만5000원, 파운데이션과 파우더 8만~9만원대, 하이라이터 6만~8만원대, 블러셔 5만~8만원대, 향수 10만~20만원대, 매니큐어 3만원대 등이다.

최소로 잡아도 샤넬 화장품으로만 메이크업 한 번 하는데 50만~60만원치 화장품이 필요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샤넬뷰티 공식 인스타그램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샤넬뷰티 공식 인스타그램
home 이제남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