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프로듀서들, 문자 투표값 '10만 원'으로 돌려받는다”

2019-11-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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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프로듀스' 유료 투표 100원…1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Mnet '프로듀스'에 사기당한 사람들, 위로금 10만 원 받는다

국민 프로듀서들이 문자 투표값 100원을 1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Mnet '프로듀스' 시리즈는 총 4번의 시즌을 진행하면서 1억이 넘는 투표를 받았다. 이동 통신사에 내는 문자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Mnet 몫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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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민 프로듀서들이 문자 투표값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있다'다.

바로 형사 소송에서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사건 대상이 된 일정 범죄 행위 피해자가 배상 청구권을 당해 형사 재판 절차에 부대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법원이 Mnet '프로듀스' 제작진에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에 의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손해 배상을 명하게 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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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을 때 해당 법원에 배상 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다.

이재희 변호사는 로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할 경우 아무런 부담 없이 결제 비용 및 위자료 1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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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