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13살 여자아이 20분 동안 공포에 떨게 한 60대 남성 행동
2019-11-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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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뒤따라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문 흔들거나 손 넣는 등 문 열려고 시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화장실에 간 10대 여자아이를 뒤따라가 문을 흔드는 등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레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8분쯤 청주 한 복지회관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B(13)양을 뒤따라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0분 동안 B양이 들어간 화장실 문을 흔들고, 틈 사이로 쳐다보거나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큰 충격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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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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