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값 미납 분쟁' 도끼, 결국 A사와 이렇게 해결한다

2019-11-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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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끼와 美 귀금속 업체에 내린 결정
법원, 도끼와 미국 귀금속 업체 조정 회부

도끼 인스타그램
도끼 인스타그램

미국 보석 업체가 래퍼 도끼(29·이준경)가 대금을 미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으로 넘겼다.

18일 서울남부지법은 미국 보석 업체 A사가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소송 판결 직전 양측 주장을 확인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중재 절차다.

앞서 A사는 도끼가 이 회사로부터 총 20만 6000달러(한화 2억 4700만 원) 상당 반지와 팔찌 등을 외상으로 가져간 뒤 일부만 변제, 미납금 3만 4740달러(한화 4000만 원)를 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일리네어레코즈 측 입장은 달랐다. 이들은 "A사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확을 확보했다"며 "이에 미국 법률 대리인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사는 재차 반박했다. 이들은 "도끼 측은 어떤 내용의 법을 위반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경위로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사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