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소비자들, 위자료 10만 원씩 받을 수도 있다"
2019-11-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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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트롬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불량…“결국 위자료 10만 원씩”
한국소비자원, LG전자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 원 지급 결정

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이 위자료 1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LG전자에 트롬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에게 위자료 10만 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내막은 이렇다. 지난 7월 LG전자 소비자 247명은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문제점을 제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고 내부에 잔류 응축수가 고여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한다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에 위자료 10만 원 지급 결정을 했다. 위자료 규모는 최소 2470만 원에서 최대 14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당사자가 위자료 지급 결정을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배상 결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LG전자 측 입장은 어땠을까. LG전자 측은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한 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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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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