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본회의 통과, 성범죄 미연에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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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만 하면 운영 가능해
권 의원 “불법 촬영 등 각종 성범죄 제재를 강화한 것”, “성범죄 발생 위험 미연에 방지”

권미혁 의원 / 연합뉴스
권미혁 의원 / 연합뉴스

성범죄자가 게스트하우스, 민박 사업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이 지난 19일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법안은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에서 불법 촬영,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업자의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당수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성범죄 경력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8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폐쇄나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권미혁 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성매매 알선, 불법 촬영, 음란물 제공 등 각종 성범죄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본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민박 주택의 특성상 높은 성범죄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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