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빵금지법' 과태료 안 내려고 도망가고 욕하는 사람들
2019-1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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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직원 “악성 민원인들이 전화해 욕하면 잠을 못 잔다”
흡연자 “바닥에 떨어진 꽁초 보고 피워도 되는 곳인 줄 알았다”

소위 ‘길빵’이라 불리는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야외 금연구역을 8년 전 지정했다. 이곳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길빵’은 줄어들지 않았다.
서울시 각 구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시내 전체에서 하루 평균 45.9건의 거리흡연이 적발됐다고 27일 중앙일보가 전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구(약 7700건)였고 송파(2294건)•노원(824건)•서초(777건)•광진(480건)구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거리 흡연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영등포구는 서울 평균 4명인 단속 직원을 20명이나 두고 있다.

단속 직원들은 "길어야 2분 안에 끝나는 흡연 현장을 단속하는 게 쉽지 않다"고 중앙일보 측에 말했다. 중랑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신분증이 없다고 우기거나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 또 그는 “단속에 불만을 품은 악성 민원인들이 전화해 욕을 한다"며 “한 번 욕설을 들으면 며칠간 잠을 못 이룬다. 제발 욕만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한번 단속에 걸린 흡연자는 계속 전화를 걸어 ‘이 사람도 잡아가라’는 식으로 민원을 넣기도 한다"며 "밤에 단속된 흡연자가 계속 따라와 위협을 느낀 경험도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금연거리에서 ‘피우지 말아야지’가 아닌, ‘빨리 피우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 12일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공무원 준비생은 "5분 정도 걸어가면 흡연부스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시간이 아깝기도 해서 그냥 여기서 피운다"며 "바닥에 꽁초도 떨어져 있다 보니 피워도 되는 곳인가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