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악플러'들은 감옥에서 제대로 '인생 실전' 겪을 수 있다

2019-12-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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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아픈 마음 감싸주는 예쁜 마음은 없는 걸까?”
악플러 처벌하는 모욕죄 개정안 발의돼

일부에선 악플러를 '가면 뒤 숨은 살인자'라고 칭하기도 한다. / OCN '보이스'
일부에선 악플러를 '가면 뒤 숨은 살인자'라고 칭하기도 한다. / OCN '보이스'

앞으로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은 더욱 엄격한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재원(55) 의원이 모욕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9명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정을 받은 이후 악플로 인한 피해는 점점 증가하는데, 이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라며 "악플은 대부분 모욕죄로 처벌되는데, 고발 노력과 비용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모욕죄 법정 최고형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200만 원이다. 개정안은 모욕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렸다.

악플에 대한 우려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가수 설리(최진리) 씨와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故 구하라 씨는 생전에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앞으로 악플 조치 들어갈 것. 선처는 없다. 우울증 쉽지 않다. 아픈 마음 서로 감싸주는 그런 예쁜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라는 글을 남겼다.

매우 친한 사이였던 구하라 씨와 설리 씨 / 설리 씨 인스타그램
매우 친한 사이였던 구하라 씨와 설리 씨 / 설리 씨 인스타그램

많은 연예인이 악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다. 이는 다른 직종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