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연예인' 방송금지 법안 발의한 국회 정작 전과자 넘쳐났다

2019-12-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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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 가진 연예인 방송금지 법안 발의한 국회
전과 기록 가진 국회의원들 92명

다이아 TV '이수근 채널'
다이아 TV '이수근 채널'

지난달 25일 전과 기록을 가진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정작 20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당선자 중에서도 전과자들이 넘쳐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개한 '4·13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전과 현황'에 따르면 제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1/3에 해당하는 92명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전과 기록 현황 / 바른사회시민회의
20대 국회 전과 기록 현황 / 바른사회시민회의

전과 내용별로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33건)'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국가보안법 위반(21건)',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20건)',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20건)', '특수공무집행방해(12건)', '공직선거법위반(12건)'순이었다.

공직선거법 제19조 1호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들 92명은 과거에 있었던 전과란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티즌들은 전과 기록을 가진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개정안'을 두고 "전과자들도 국회의원 하는데?", "전과 있는 연예인 방송금지 시키는 건 찬성인데 그전에 국회의원 전과자들부터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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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