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갔다 오면 '1300만원' 보상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9-12-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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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다한 청년에게 보상금 지급되는 법안
직업군인은 대상에서 제외

병역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최고 1300만 원이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51) 의원은 3일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에게 병역 보상금을 지급하는 병역 보상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병역 보상법 대상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만 한정된다.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는 직업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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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보상법은 올해 상반기 군 복무 보상을 주제로 하태경 의원실이 주최했던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청년들 의견들이 반영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은 토론회에서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로 인해 최고 1600만 원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병역의무로 경력단절을 겪고 학업이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고충을 겪는다"며 금전적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나라에는 이스라엘이 있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전역수당 약 6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업수당으로 약 220만 원, 전역자가 건설·농업 등 주요 직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근무할 경우 일정 기간을 채우면 월급 외 특별수당 약 330만 원을 지원한다.

현금 보상 총액만 약 1200만 원이 된다. 제대 후 3년 6개월간 감면받는 소득세까지 더하면 보상액은 그 이상이 된다.

병역 보상법이 시행되면 2019년 병사 봉급 기준으로 육군 병사는 약 1300만 원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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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