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진행하다 한 말 때문에 ‘징역형’ 선고받은 BJ
2019-12-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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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살 찌워 현역복무 회피
1심선 무죄였지만 2심은 “유죄”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체중이 105.2㎏나 돼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신체검사를 받기 전 2개월여간 고칼로리 음식물을 집중적으로 섭취하고 집안에서만 활동하는 방법으로 98㎏였던 체중을 불렸다.
고의로 병역을 회피했다고 판단한 검찰에 의해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다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살을 찌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인터넷방송에서 "6㎏을 어떻게 찌우지" “살을 찌운 건지 그냥 찐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 몸무게가 재검과 불시 측정을 받을 당시를 제외하고 104㎏을 넘은 적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참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