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병역법'·'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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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병역 이행 위해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법복무 제한
근무지로 주소이전 가능케···접경지 문화 인프라 개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대구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2작전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인권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대구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2작전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인권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구)의원은 9일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병역자원 중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들이 본인이 창업했거나 임원진으로 있었던 업체로 편입한 뒤 병역을 편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제한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병사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소이전을 가능하게 해 접경지역의 열악한 문화적 인프라를 개선·확충하는데 필요한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즉,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를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 장병들의 휴식 및 여가를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