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태양, 앞으로 활동명 못 쓰게 될지도 모른다”

2019-12-12 13:35

add remove print link

헤럴드경제가 전한 내용
YG와 재계약 앞둔 빅뱅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그룹 빅뱅 멤버들의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재계약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핵심 멤버인 지드래곤과 태양의 재계약 여부를 두고 관심이 뜨겁다.

12일 헤럴드경제는 "지드래곤과 태양의 상표권을 YG가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두 멤버) 재계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다. 매체는 특허청의 자료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YG는 빅뱅이 데뷔하기 3년 전인 지난 2003년 이미 '지드래곤'과 'G-DRAGON'에 대해 상표권을 취득했다. 'TAEYANG'과 유닛 그룹 'GD X TAEYANG'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상표권을 얻었다. 다만 '태양'은 고유명사에 가까워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특허청 관계자가 "일반적으로 상표권이 'A+B'로 이뤄져 있을 때 A만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상표권자와의 허락 또는 사적계약 없이는 'GD'만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빅뱅은 지난 2006년에 데뷔해 이후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재계약을 맺었다. 일각에서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올해가 빅뱅 멤버들과 구체적으로 재계약을 논의할 시기로 꼽고 있다.

지난달 12일 유안타증권은 YG가 빅뱅 멤버들과 재계약을 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실적 예상치가 대폭 하향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박 연구원은 2020년 연결 영업이익에 대해 빅뱅이 없을 경우 영업이익을 1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빅뱅 재계약이 진행돼 군복무 직전 수준의 활동을 진행한다고 가정한다면 영업이익이 최대 300억원 수준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