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달 동안 창문으로 제 방을 훔쳐본 남자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2019-12-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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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 동안 여성 집 몰래 훔쳐본 남자
창문 틈으로 집 훔쳐봤지만 무죄

세 달 동안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창밖으로 훔쳐본 남자가 붙잡혔지만 바로 풀려났다.
지난 13일 MBC는 2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집을 세 달 동안 훔쳐본 남자를 직접 붙잡아 신고했지만 경찰은 훔쳐본 것만으로는 죄가 안된다며 남자를 풀어줬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인 A씨는 반지하에서 거주 중 창문 틈을 훔쳐보던 B씨와 눈이 마주쳤다.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세 달 전부터 A씨 집을 기웃거렸다.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B씨를 붙잡아 신고했지만 경찰은 "주거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창문에서 본 거라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며 수사 종결을 통보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번번히 일어나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다세대 주택 골목에서 여성이 사는 반지하 집안을 훔쳐본 20대 남성 C씨가 구속됐다. C씨는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자 주변 의류수거함에서 무단으로 옷을 꺼내 입고 도주했다.
저거 여자혼자사는집 십분넘게 훔쳐본 남자새끼얘기가 판에 올라왔다...나도 신림반지하 살때 (나는 옷을 별로 안입고잔다) 여름에 창문쪼금 열어놓고 잤는데 그틈으로 지켜보던 중고딩쯤되는 남자새끼 엄마 출근길에 발견해 쫓아낸적있는데... 사람상식대로좀 살자 pic.twitter.com/Yqk7HAKHDR
— [직업:스트레서] 또바ᴰᴬᴺᴵᵀʸ (@nielddoba) September 17, 2017
지난 2017년에는 한 남성이 10분 넘게 창밖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며 도움을 호소한 사람도 있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네티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보는 행위는 '어디에서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같은 공공장소(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해 이용자들을 훔쳐봤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골목길 주택가는 공공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은 "다중이용장소란 이용과정에서 타인이 볼 경우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