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하면 즉시 전세대출 회수한다
2019-12-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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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변경… 1.01~2.99%로 세분화
우선 내년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1월부터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2년 거주 요건이 안 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까지만 공제된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 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도 일부 변경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취득세율은 현행 2%다. 내년부터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4%가 적용된다.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3월부터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은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더불어 소득금액증명원, 예금잔고, 전세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도 내야 한다.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내년 4월 28일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이에 4월 29일 이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정비사업 단지부터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 또한 5~10년 전매 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월세나 전세로 인한 연간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됐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에 내년 5월에는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또 2020년 중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0.8% 인상된다. 더불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이밖에 정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 미만은 70%, 15억∼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