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30살 되는 '91년생'에게 필요한 '만 나이' 표기법
2019-12-3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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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세는 나이·연 나이 등 한국에만 존재하는 나이 표기법
만 나이 의무화 필요한 법 발의

이제 하루만 지난면 2019년이 끝나고 2020년이 시작된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이 있다. 바로 '나이'이다.
한국은 태어나면 곧바로 1살, 그리고 해가 바뀌면 거기에 1살씩 더해가는 '세는 나이'를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형법', '근로기준법', '병역법' 등에서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하여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가 기본이며,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나면 1살이 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31일에 태어날 아이는 0살이며 2020년 12월 31일에 1살이 되는 것이다. 만 나이는 국제표준 방식이기도 하다.
'연 나이'는 태어날 해를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다음 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1살을 먹는 방식이다.
흔히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를 표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공식적으로는 '만 나이'가 표준이다.
나이표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자 지난 1월 3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때 '만 나이' 방식을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방식의 연령을 표시하는 방법을 국민에게 권장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